7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공기업계에 따르면, 류 의원은 지난 4일 공공기관 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임원들이) 기관장이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경영평가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8개 상장 공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하락률은 28.34%로 집계됐다. 이는 적자 누적 등 경영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기관장이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 외에, 기업 경영실적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짧아 경영성과에 대해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해 조직 장악력과 내부 견제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비상임 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쳐왔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 전문성, 회의결과 투명공개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