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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3차 재난지원금 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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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3차 재난지원금 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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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와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추경 때 특고·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잡았던 3조 원보다 많은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