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 구직자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공유
0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 구직자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 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줘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1.5%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