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양도차익 가운데 5000만 원까지 공제한 후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 양도차익 대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합산' 규정을 포함해 2022년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외의 소득은 '가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250만 원이 공제된 후 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5년간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실을 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금융회사를 통해 나오는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한다.
계좌보유자별로 누적 수익을 계산해 개인들이 원천징수세액만큼 인출을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개인이 각자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기본공제를 받고, 금융회사는 매년 1월10일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두 번 납부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