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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주식투자 이익 5000만 원 넘으면 과세…혼합형펀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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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주식투자 이익 5000만 원 넘으면 과세…혼합형펀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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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양도차익 가운데 5000만 원까지 공제한 후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된 주식 양도차익 대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합산' 규정을 포함해 2022년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한 뒤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그 외의 소득은 '가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돼 250만 원이 공제된 후 세율 20%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5년간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실을 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넘어온 결손금은 주식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빼준다.

금융회사를 통해 나오는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한다.
계좌보유자별로 누적 수익을 계산해 개인들이 원천징수세액만큼 인출을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개인이 각자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해 기본공제를 받고, 금융회사는 매년 1월10일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두 번 납부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