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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업체당 6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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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업체당 600만원 지원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낙연(가운데) 대표, 김임용(오른쪽 3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보기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낙연(가운데) 대표, 김임용(오른쪽 3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 비용 70%를 면제하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지역상권활성화법, 간편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설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 현장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속한 집행도 요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