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전 5시부터 개통했다. 운영 시간은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 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볼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17일까지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로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