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런 가격이다.
내년 하반기 부터는 이런 고가의 종목을 0.1주 또는 0.01주 단위로 매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전략을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을 소수 단위로 구입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모아 온주(1주) 단위로 취합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1주당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은 뒤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 증권을 취득한다.
즉, 온주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직접 투자가 되지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간접투자하게 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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