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병을 만났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수시로 공화당 편을 드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이 매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어 민주당 의원 중에 이탈자가 나오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기업’ 노선을 내세워 2017년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각종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21%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로이터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 개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3조 5,000억 달러(4,600조 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제안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하면 3,13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투자 상품의 수익이 높을 때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이익 배당금인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에 정당한 세금을 매겨 14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가의 성과 보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법안은 또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880억 달러, 국세청(IRS)이 조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1,2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1조 7,000억 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나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계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