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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핵심 공약 부자 증세·법인세 인상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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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핵심 공약 부자 증세·법인세 인상 현실화하나

맨친 상원의원 태도 변화로 최소 법인세율 적용, 월가 성과 보수 세금 가능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통해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다. 미국에서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해소에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그가 약속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병을 만났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수시로 공화당 편을 드는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이 매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어 민주당 의원 중에 이탈자가 나오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맨친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맨친 의원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안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과 부 증세 등까지 포함하는 바이든 정부의 '포괄 패키지' 구상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 3,690억 달러(481조 원)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000억 달러(약 400조 원)를 쓰는 내용이다. 일부 민간 건강보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64억 달러(83조 원)도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는 최소 15%의 법인세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기업’ 노선을 내세워 2017년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그렇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각종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21%보다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로이터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 미국의 인프라 시설 개선 자금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3조 5,000억 달러(4,600조 원)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제안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인세 최저세율(15%)을 적용하면 3,13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투자 상품의 수익이 높을 때 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이익 배당금인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에 정당한 세금을 매겨 140억 달러의 세수를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가의 성과 보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법안은 또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협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2,880억 달러, 국세청(IRS)이 조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1,24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1조 7,000억 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대 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나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가계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