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사태 발생·투자자 고소 후 4개월만에 수배 시작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이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블록체인 '테라' 관계자 총 8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 14일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대상에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창립 멤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암호화페 테라USD(UST)와 테라(LUNA)가 자본시장법상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애 따라 대가를 받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테라폼랩스 측은 실제로는 공동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부정 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다. 체포 대상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협조하는 한편 중범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다.
폭락이 일어난 후 8일만인 같은달 19일에는 투자자들을 대표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권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올 7월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대표는 테라 폭락 후 사태 해결을 위해 이른바 '테라 2.0'으로 불리는 회생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블록체인 전문지 코이니지와 인터뷰서 "한국 수사기관들에게 연락을 받거나 기소를 당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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