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씨는 '주의'를 받았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계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코링크PE가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코링크PE가 최종 청산을 앞두고 마지막 행정 절차만을 남겨뒀던 터라 올해 초 서면 검사만을 통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링크PE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지만 대법원에서 투자약정 허위 신고 부분이 유죄로 확정이 난 만큼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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