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벤츠, 현대자동차, 테슬라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는 모델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한국토요타는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1억원, 기아는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