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의 쟁점은 하나로유통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였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농협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로유통은 농협법 8조에서 규정된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농협법 161조의4가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도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전기부담금 2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회사 가운데도 법령에 전기부담금 면제가 명시된 곳이 있는데 하나로유통은 여기에서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