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전반적 개편 작업이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 이유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미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 단계에선 법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일본 등 19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중이다.
유산세 방식은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물려받는 사람(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상속세를 내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은 다섯개다. 1억원 이하는 세율 10%에 그치지만 30억원을 초과시 세율은 50%를 넘는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다. 유산세 방식을 택하면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훨씬 줄게 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올해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며 "배우자, 자식에 대한 공제 등에 대해 모든 부분을 함께 건드리고 조정 해야 되므로 너무나 큰 작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온 만큼 당장 '부자감세' 프레임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 내년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상속세는 1년에 걷어봐야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여론은 걱정되는 상황이다"며 "선거를 이긴 뒤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