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JP모건, SEC-리플 소송서 힌만 문서 공개로 이더리움 상승세

공유
1

JP모건, SEC-리플 소송서 힌만 문서 공개로 이더리움 상승세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주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에서 '힌만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더리움(ETH)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지난 주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에서 '힌만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더리움(ETH)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진=로이터
리플이 지난주 SEC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공개한 힌만 문서가 이더리움(ETH)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9일 보도했다.

이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에서 '힌만 문서'가 지난주 공개된 것은 이더리움(ETH)에 힘을 실어주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많은 탈중앙화로의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리플은 SEC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윌리엄 힌만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이메일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의 고위 경영진은 2018년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SEC 관계자는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토큰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이 규제 공백을 야기한다"고 인정했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조글루가 이끄는 분석가들은 "이 연설은 다른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적어도 하위 테스트의 의미에서) 통제 그룹이 없기 때문에 증권은 아니지만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니기르조글루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하위 테스트'를 언급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자산은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파생되는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JP모건은 이러한 폭로가 규제 당국이 올해 다른 암호화폐 토큰을 겨냥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5일과 6일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카르다노의 ADA, 솔라나의 SOL, 폴리곤의 MATIC 토큰 등 13개를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JP모건의 분석가들은 "힌만 문서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현재 미국 의회의 노력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BTC)과 같은 범주에 넣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상품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JP모건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탈중앙화된 이더리움과 기타 암호화폐에 특화된 새로운 '기타 범주'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될수록 증권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