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내 분양(PF)보증 발급 시 엄격한 사전심사 절차 거쳐야
이미지 확대보기주택 공급 과잉과 청약 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7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강도 모니터터링 구역을 확정했다.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뎌지면서 경기 양주시가 다시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된 반면, 미분양 물량을 점진적으로 소화해 낸 대전 중구는 규제 빗장이 풀렸다.
HUG가 2026년 7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4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6일 HUG 공고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 경기 이천시에 이어 경기 양주시가 새롭게 재지정됐으며, 지방에서는 부산 사상구가 유일하게 지정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달 관리지역이었던 대전 중구는 기준 요건을 벗어나며 최종 지정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해당 시·군·구의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곳을 1차 후보지로 삼는다. 이 중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거나 해소 속도가 미흡한 경우, 혹은 향후 추가적인 인허가 실적이나 청약 경쟁률 저하로 미분양 우려가 깊어지는 요건을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관리지역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적용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아 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려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HUG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만 시장의 경직을 막기 위해 일반 임대주택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사업 및 공정률 60% 이상 단계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미흡’으로 분류될 경우 보증 신청이 유보되는 등 사업 자금 조달 체계에 직접적인 제약이 따르는 만큼, 해당 지역 내 신규 분양 승인을 준비하는 업계의 공급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