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승계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다"며 "(삼성물산)순환출자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삼성의) 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밝히는 한편 "삼성에 관한 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혐의나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무죄나 집행 유예가 선고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