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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공여죄·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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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공여죄·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승계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 같다"며 "(삼성물산)순환출자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삼성의) 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밝히는 한편 "삼성에 관한 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전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죄 혐의나 재산국외도피 혐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무죄나 집행 유예가 선고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