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이 해당되며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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