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콜 몰아주기' 제재에 이어 8개월만에 다시 공정위 심판정에 서게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서도 '콜 몰아주기'와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