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523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전체 5만 9296필지로, 이 중 원미구 2만3505필지, 소사구 1만5440필지, 오정구 2만351필지이다.
주된 지가 상승요인은 △서해선(소사~대곡) 간선철도 개통 등의 영향으로 주변 역세권 지역 상승 및 원미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기존 시가지 내 진행 중인 동별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수·범박, 춘의·역곡, 대장 공공주택지구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및 성골지구 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로는 부천시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6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26-1번지가 ㎡당 1만3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박찬이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