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으로 허가를 받아내고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에는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