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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 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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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일원 부동산 불법 거래 무더기 적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자료=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수법을 동원해 134억 원대 불법 거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으로 허가를 받아내고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고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에는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부정 청약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