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향후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야만 당선 무효가 된다.
◇중국인 유학생 3명 구속
◇'오목훈수' 둔 재소자 폭행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21일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2일 오전 10시께 전주교도소 기결수방에서 동료 재소자 A(43)씨를 폭행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다른 동료와 오목을 두던 중 A씨가 훈수를 두는 것을 보고 욕을 했다가 A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20대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