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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잊혀질 권리' 유럽에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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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구글, '잊혀질 권리' 유럽에서만 적용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생활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 내세워 구글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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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인터넷에서 나를 잊어주세요!”

만약 인터넷에서 자신을 지우고 싶다면 유럽으로 이사를 하는 편이 좋다.
검색 엔진 구글은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지워 달라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유럽에서는 보장하고 있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방치해왔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구글의 개인정보 방침에 손을 들어주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를 유럽연합(EU)을 넘어 다른 곳에서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는 인터넷 검색에서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제거해야 하는 반면, 세계 다른 곳의 검색에서는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생활 보호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대륙 최고 법원은 화요일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EU 밖 지역에서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프랑스 당국과 이에 불복한 구글과의 법정 공방에서 구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 2015년 구글에 대해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EU 외 지역의 사이트에서도 보장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이런 방침을 이행하지 않자 이듬해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ECJ는 2014년 EU에서 이용자가 구글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오래되고 인격을 훼손하는 검색 결과가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ECJ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잊혀질 권리'를 요구할 링크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관련 링크를 마련해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고 있다.

구글은 이날 판결을 환영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2014년 이후 우리는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최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