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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6억6600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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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금 66억6600만원 최종 확정

지난 8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정상화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방문해 수돗물 정상화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을 66억66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상금은 일반주민에게 56억5600만원, 소상공인에게 10억1000만원씩 돌아간다. 주민과 상공인 보상 신청금 104억2400만원의 63.9%, 신청건수 4만2463건의 96.3%(4만871건)가 이의신청 등 재심의 과정으로 결정됐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에겐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했다. 이의신청자들에는 이달 안에 최종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8월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접수 이후 오랜 시간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수돗물 개선을 위해 단·중·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