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201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는 총 1354건으로 전체 식품안전 사고 1만4031건의 9.7%에 해당한다.
이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437건을 보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13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닭고기, 쇠고기(육류), 장어, 명태, 미꾸라지, 참치(어류), 굴, 홍합, 전복(패류) 등이 236건(54%)이었다.
국내 표시대상 기준에는 없는 원재료에서 알레르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원재료 성분과 같은 종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 성분이 유사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다른 원재료 성분과 함께 같은 활자 크기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EU에서는 활자크기, 글자체, 배경을 달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 확대 ▲표시방법의 개선 ▲주의환기 표시제도 폐지 검토 등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극소량의 혼입만으로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표시규정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개선하고 해당하는 모든 원재료 성분을 표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