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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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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 강화하나

[글로벌이코노믹=이경열기자] 잇단 가맹점주 자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편의점업계에도 가맹점과의 상생 강화가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3일 '자율 분쟁 해결센터' 도입과 '가맹점주 상생협력펀드' 조성을 뼈대로 하는 상생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가맹계약·운영과 관련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 분쟁 해결센터'를 마련하고 14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상생협력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상생펀드는 현재 점포를 운영중인 가맹점주만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거론돼 온 아르바이트 처우 개선을 위해 '스태프 장학금 제도'를 도입, 우수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박재구 사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가맹점 수익성 향상으로 삼고 '점주 자문 위원회' 등 가맹점 지원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며 "가맹점주 경조사 지원, 스태프 지원 제도 등 상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CU편의점을 운영하다 폐업시기를 놓고 본사와 갈등을 빚은 가맹점주가 자살을 기도, 파문을 빚은 바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일본에 라이선스비를 주고 사용하던 '패밀리마트'를 대신해 'CU'로 상호를 변경하며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CU뿐 아니라 올 들어 편의점주 자살사건만 총 4건에 이를 정도로 편의점의 막무가내식 출점과 계약관행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작년말 일부 문제제기를 수용,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안이 계류중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시행 등으로 어느 정도 시정은 됐지만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자체 상생방안뿐만 아니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