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불인정
연내 본안 심의 예정…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도 불인정
연내 본안 심의 예정…수천억원대 과징금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제기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 업주들에게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까지 포함해 총 3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던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중심의 과점 구조로 재편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예상 과징금 규모도 적지 않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배달의민족은 최대 5000억원 안팎, 쿠팡 역시 끼워팔기 혐의까지 포함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