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 부회장이 은행 자금을 횡령하는 데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해도 박 회장 역시 횡령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불법·부실 대출에 대한 내용을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 회장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 임원진들은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모두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