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보험 가입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규제법과 생·손보 공통 보험상품 표준약관 제36조에서 약관 규정이 다의적이거나 모호할 때 보험사(작성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법과 표준약관에서 명문화는 됐지만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맞다'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약관인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규정이 실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별 개별약관에 보험료 납입, 지급, 무효 등은 설명의무 사항은 고딕체와 색깔표시 등으로 다른 문장과 달리 표기하고 있는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이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모든 사항을 확인했다는 동의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에 따른 분쟁이다.
가령 뇌경색증은 보장되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은 보장하지 않지만 뇌경색증과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판별하는 것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처럼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진일보한 입장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