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햇살론의 생계자금대출 한도를 종전대비 5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햇살론의 한도가 새희망홀씨(2500만원) 등 다른 정책성 상품에 비해 작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은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저축은행은 9.05%·10월 기준)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년 이상(0.9%→ 1.2%) 및 4년 이상(1.2%→1,8%) 성실 상환자의 금리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단 1년 우대혜택은 0.3%로 종전 수준이 유지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는 한편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상품을 도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 수준이었으나 7∼10월에는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38%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다.
공인호 기자 ihkong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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