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올 4월까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 24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리한 결과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책정했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입자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보험료가 책정됐지만 전체 계약 중 40만건(1.2%)에서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생명보험사 9곳이 판매한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했지만, 2009년 10월부터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 자기부담률이 10%로 낮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없었다. 이전 가입자는 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는데 보험료를 그대로 낸 셈이다.
이 외에 노후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 10곳은 노후실손보험에서 손해가 크지 않은 데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렸다. 노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30%로 일반 실손보험(10~20%)에 비해 훨씬 높다. 보험사가 손해볼 확률이 훨씬 적지만 마땅한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실손통계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더 낸데다 해마다 인상될 때는 일반실손 가입자와 같은 비율로 인상해 왔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사와 피해 가입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먼저 해당 보험사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보험사가 더 걷어간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보험료 요율이 조정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시 이번 권고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고령층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고 15%까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