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해 환금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도 거래 또한 가능합니다.
10일에는 코인원의 마진거래에 대한 수사, 빗썸 국세청 방문 소식 등으로 인해 시장에 투매성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추진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도 아니고 가상증표 정도로 본다고 했죠. 곧바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에서는 패닉셀(투매)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 적잖게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청와대측에서는 다른 부서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며, 법무부가 단독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측은 다른 부서랑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했죠. 어느쪽이 맞던지간에 정부 부처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놓고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화폐가치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해두고 싶은데 버티기 어렵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거죠.
한화로 환금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널뛰는 시세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지갑'을 제공합니다. 지갑을 사용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개키(지갑 주소)와 개인키(암호)의 관리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공식 지갑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00GB가 넘는 블록체인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요. 일렉트럼 같은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아예 인터넷상에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인포 사이트 같은데서 제공하는 서비스죠.
웹지갑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리하지만 대신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외에 하드웨어 지갑이라는게 있습니다. 트레저(TREZOR), 렛저 나노 S(Ledger Nano S), 킵키(KeepKey) 같은 것들이죠.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여러가지의 암호화폐를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은 개인키를 지갑이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죠. 대신 지갑에 돈을 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