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마스크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메신저를 통한 금전요구시에도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본인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