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앞서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며 징계안은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현재 제재심이 열리고 있어 관련 내용 언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재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들도 다음달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기업은행의 징계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재심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고 있다”며 “오늘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심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