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작년보다 2조8000억 원 늘어난 19조3000억 원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지급 등의 용도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조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 1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휴기간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단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추석 연휴인 20~21일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계약·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 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