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제주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약 27억 50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대출금은 상환 했다”며 “다만 피고인 때문에 가족은 물론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