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9~18일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 대상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자료=은행연합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207130957085409d71c7606b1181318851.jpg)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연 9% 금리 수준의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만기는 2년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지원되는 셈이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각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정식출시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는 정식 출시 이후 미리보기한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자료=은행연합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20207131005059699d71c7606b1181318851.jpg)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식 출시 첫 주(2월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당 가입희망자는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