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금산분리 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지주사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쟁점도 들여다본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수준이 적절한지, 사모펀드(PEF) 보유 허용 관련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살핀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사가 금융사인 CVC를 설립하는 걸 허용했다. 이에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 지배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라는 금산분리 규제의 기본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