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유도 평가기준 반영
보험금지급 부당 거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침
보험금지급 부당 거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침

28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평가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
또한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 및 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 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부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적인 부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함과 타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