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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업무위탁 크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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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업무위탁 크게 손본다

삭감유도 평가기준 반영
보험금지급 부당 거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침

위탁 손해사정업자 신규 선정·평가 공통기준.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위탁 손해사정업자 신규 선정·평가 공통기준.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평가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해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보험금 삭감, 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가능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한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에 유리한 위탁평가를 운영해 예정가격을 크게 낮춘 입찰가를 요구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 및 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 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부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적인 부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을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함과 타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