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진출이후 모집시장 ‘비전속·비대면’ 가속 전망
플랫폼별 다른 보험료…가입 간소화에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플랫폼별 다른 보험료…가입 간소화에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도

우리보다 앞서 이 서비스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기존 고객보다 보험료가 낮거나,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등 소비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영국 등의 경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선보이는데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도입하면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3개사가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실무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후발주자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기보단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로 연결해주는 사실상의 광고플랫폼이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계약조건을 입력하면 가격비교사이트 운영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보장담보나 보험료 견적 등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해외의 경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등장 이후 보험모집시장이 비전속・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가격비교사이트 등장은 시장점유율이 낮았던 보험회사들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비교가 쉬워지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보험솔루션을 제공하던 중개사의 입지도 줄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판매 채널을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보험 비교사이트 시장 활성화하자 보험계약 갱신과정에서의 ‘이중가격책정’(Dual Pricing)이 발생했다. 기존 보험 고객보다 플랫폼을 통해 새로 가입한 고객의 보험료가 훨씬 낮았던 것이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과 묶는 ‘끼워팔기’ 역시 성행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한 보험상품・보험회사 변경이 빈번해지면서 계약만기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은 좋아졌지만, 제공되는 정보를 보고 각 보험상품의 특징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보험료 산출을 위한 질문이 플랫폼별로 다르게 산출 돼 유병력 고객의 경우 보험료가 부정확하게 산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험금 청구에서도 문제가 컸다. 플랫폼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질문 문항이 많지 않고, 모든 중요사항을 공개할 필요도 없어 나중에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감안 했을 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하거나 부당 경쟁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당국 차원의 세밀한 관리가 요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장 저렴한 제품이 항상 개별 소비자들의 필요한 보장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장공백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