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정의
가지급금이란 법인 자금을 임시로 출금한 경우, 거래 내용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채권 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의 형식이 아니라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②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④ 법인의 거래 내용이나 목적이 불분명하여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은 계속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
둘째,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법인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과세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
셋째, 지급 이자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기업의 자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일부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넷째, 청산・폐업・상속 등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상여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상여로 처리되고,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처리된다.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리될 경우 대표이사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다섯째, 가지급금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는 가지급금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세부담이 높아진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서도 동일하게 가지급금에 대하여 공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의 세부담 역시 높아지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6)
가지급금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문제와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
가지급금을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2. 배당지급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인식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연간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국세 14%, 지방세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급여지급과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을 임원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인식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큰 세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임원이 주택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요건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4.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을 지적재산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특허권으로 인식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급여나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방법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만, 과세관청에서 대표자의 특허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취득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지급해야 하며, 특허권은 법인의 사업과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권의 가액 산정시 과도하게 높게 측정하여 과세관청에서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의 상황, 세법과 상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은 수년간 누적되어 쌓여온 만큼 무리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세무 리스크 없이 처리해야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