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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7)] 잘못된 세금 신고, 경정청구로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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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7)] 잘못된 세금 신고, 경정청구로 바로 잡자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남긴 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법에는 잘못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기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경정청구 개정 내용


경정청구 제도는 1994년 12월 22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신설되었다. 경정청구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 수정신고)로 규정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예정신고인 경우 3월) 이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의 국세인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고,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22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감액수정신고를 기존 수정신고에서 경정청구로 분리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도 포함시켰다.

최초 신설 당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후발적 경정청구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였지만,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후발적 경정청구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가 되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달라진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에 기초하여 신고 또는 결정・경정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즉,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판결 등에 따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이 달라지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후발적 사유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국기, 제도46019-10261 , 2001.03.26]
  •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10133 판결 [상속세경정청구] [2011,142])
  •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71 , 2004.10.29]
  •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경우[국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076 , 2006.07.31]
  •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2010.11.10]
  • 장기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조세심판원 질의회신,서삼46019-11788,2002.10.22]
  •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20057006, 2006.1.26.]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최초 신고 당시 세법과 달리 신고・결정 또는 경정되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납세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