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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막는다..."부실 심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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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사태 막는다..."부실 심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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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기업공개(IPO)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개사, 운용사 2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3분기 상장 이후 첫 실적 공개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급감한 3억원이라고 밝히며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졌다. 몸값 1조원을 내세우며 IPO 대어로 꼽혔던 만큼 부실 실사, 공모가 고평가 등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관사가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구조 때문에 무리하게 기업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주관사들은 앞으로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어 주관사의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규정화 및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부실히 이행했을 경우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 별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었고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도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3분기 개선을 추진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