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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가 대부업 행세”… 금감원, 불건전 영업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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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가 대부업 행세”… 금감원, 불건전 영업 무관용 원칙

보험영업 질서 훼손·소비자 피해 사례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일부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자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GA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GA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와 GA 연계·동시검사 체계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간 구축된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