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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성시대] 車사고 조작·진단서 위조 피해 눈덩이… 1인당 2.2만 원 인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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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성시대] 車사고 조작·진단서 위조 피해 눈덩이… 1인당 2.2만 원 인상 부담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중심 두드러져
사기 가담한 10명 중 고작 2명 징역
전문가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보험사기로 인해 작년 가입자당 2만2000원의 추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기로 인해 작년 가입자당 2만2000원의 추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죄의 유기징역 선고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와 비교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약 2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정책당국·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보험업계와 하나금융연구소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두드러지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의 90% 이상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작년 말 기준 5704억 원으로, 국내 자동차보험료 20조7000억 원의 2.76%에 해당한다. 1인당 보험사기 부담액은 약 2만2000원이다. 실손의료보험 등 3년 이상의 장기보험에서 발생한 사기 규모도 4853억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만 작년 한 해 1조150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58.2%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고가 20.2%, 고의 사고가 14.7%를 차지했다. 특히 진단서를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유형의 사기는 지난해에만 6690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주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수리비·치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허위 사망이나 도난 등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꾸며낸 사례도 232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망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허위 사망증명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지갑 등을 허위로 도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비해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 2021년 기준 일반 사기죄와 보험사기죄의 유기징역 선고 비중은 각각 59.3%와 20.2%로, 보험사기죄의 선고율이 크게 낮았다. 또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3년 이상 유기징역형 선고 비율이 낮고, 1년 미만 징역형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돌아온다. 다 함께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구조상,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된다. 여기에 보험사가 사기 적발을 위해 투입하는 조사 비용, 시스템 구축·운영비, 보험금 관련 소송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이 역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보험사·정책당국·수사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수사부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홍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보험사와 정책당국의 보험사기 수사 의뢰 건수는 늘고 있지만, 수사 종결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