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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인가"… 금융업계·금감원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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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인가"… 금융업계·금감원 모두 반발

‘금소원’ 설립 병행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또다시 수면 위
‘금감원 아닌 금소원 소속 부담’…내부 반발 목소리 커져
업계 "인력·행정 비용증가, 소비자 사각지대 우려" 목소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안이 꾸준히 동력을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는 구상안이 꾸준히 동력을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금융권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분리하면 금융사는 두 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되는 중복규제 우려가 커진다. 또 감독 인력·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정기획위원회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달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 확정 가능성을 언급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금소처의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립을 통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등 행위규제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면서 금융권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산업 발전·금융시장 안정·소비자 보호 3대 축의 금융정책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되면 소비자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돼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규제산업인 금융에 당국이 소비자 보호 역할에 중심축이 커지면 시장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소보원이 분리되면 여타 관료조직처럼 조직을 확장하고 비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도 금소처가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현행 통합 체계보다 위기 대응력과 책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처가 분리되면 금감원 내 공유되는 감독 정보와 업무 경험이 단절되고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 및 상품에 전문성 저하 등으로 소비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 금소처와 검사부서가 협업해 96% 이상의 피해구제 합의율을 이끌어낸 것은 금감원 통합 체계의 강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신설 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금소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거쳐 이재명 정부 국정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은경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위원은 연초 논문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소비자보호 기능의 인위적인 분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학자식 발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직원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금소원 신설시 초대 원장에 김은경 교수가 거론된다는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은 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거론돼 온 사항이지만 금감원 내부문제도 커진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금감원 내 인적자원 분산 문제가 꼽힌다. 금감원 내부조직이던 금소처가 금소원으로 독립할 시, 초반 안착을 위해 소속 직원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존 금보처 소속 직원뿐 아니라 금감원 검사국 중 금융상품 판매를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소속 직원도 함께 이동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금소원 안착 이후다. 금소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근로자의 채용, 승진 등을 다루는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경우, 직원들은 금소원으로의 거취 변경과 함께 업무 변동 부담을 안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