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 세율 0.5% → 1% 상향
손익 반영 안 되는 과세체계…영업환경 악화 우려
손익 반영 안 되는 과세체계…영업환경 악화 우려

8일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육세는 금융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와 관계없이 이자·수수료·유가증권 매매 차익 등 ‘수익금액’만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손익 변동이 큰 2금융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것)이 일부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외환·파생상품 거래에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만, 2금융권의 핵심 수익원인 유가증권 매매나 채권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 차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며, 심지어 실제 이익이 큰 회사보다 세금을 더 내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진다.
은행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크다. 은행은 대출이 주력이라 손익 변동이 적고 외환 거래에도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반면 2금융권은 주식·채권 거래나 각종 수수료, 보증료 등에서 손익이 엇갈려 세금 부담이 훨씬 무겁다. 실제 금융회사 전체 교육세 가운데 2금융권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34%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증권 간 손익통산 도입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확대 △단계적 제도 개편을 통한 세수 충격 완화 등을 제안했다. 외환 거래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거래도 경제적 실질이 같기 때문에 손익을 반영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장 연구위원은 “지금의 교육세 구조는 손익 변동이 큰 2금융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으며, 시장 효율성까지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손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불공정 과세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