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승인 거쳐 자금 집행…증여세 공제 활용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상품은 경제적 여유를 갖춘 시니어 고객이 생전에 자녀나 손주에게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출시됐다. 신탁관리인을 조부모 등 증여자로 지정해 관리인의 승인 없이는 자금 인출이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등 증여자가 의도한 목적에 맞게 신탁 자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절세 기능도 강화했다. 10년 단위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미리 자산을 증여한 뒤 신탁을 통해 예금, ELB,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 증식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증여자가 자녀나 손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미리 등록하면 신탁 해지 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랑의 메시지' 기능도 제공한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