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신설하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정부R&D 성과와 공공연 이전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기술혁신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보증상품을 마련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채권 등을 묶어 유동화하고,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식의 사업화 전용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특히, 해당 상품은 기술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등급별 최고보증한도 및 기준보증요율 우대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평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뿐만 아니라 공공연의 기술료채권도 유동화 대상에 포함해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기보는 지난 6월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도입해 기술사업화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R&D 성과가 시장 진출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후속 사업화 과정에 대한 금융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보는 R&D사업화 유동화보증을 통해 기술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부R&D 성과와 공공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