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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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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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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이 2배로 상향됐다. 6개월간 거래가 20회 또는 12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나 개인간 거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20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법상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 또는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정 당시 신고 면제 기준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엄격해 영세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기준을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청약철회 제외)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 '1년 2400만원 미만'과 동일한 것으로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에서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현금 결제에도 에스크(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관련 고시에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