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계청의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통상 가구 간 이전지출은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계청은 혼인 건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